무급휴직, 유급휴업으로 생계가 막막하다면?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최대 2/3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근로자 입장에서 신청 조건, 절차, 실제 사례까지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.
경기가 안 좋다고 회사에서 갑자기 무급휴직이나 유급휴업을 통보해 왔다면,
당신은 ‘휴업지원금’ 또는 ‘고용유지지원금’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.
💡 지금 이 글을 통해 "내가 받을 수 있는지", "어디서 신청하는지", "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"까지
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.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


1. 고용유지지원금,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
많은 분들이 사업주만 받는 돈이라고 오해하지만,
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을 당한 근로자도 직접 휴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조건만 맞는다면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이 됩니다.
2.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나요?
이런 상황이라면 신청 대상입니다:
-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업 조치를 한 경우
-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경우
-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
📝 단, 회사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직접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.



3.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구분 |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|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|
---|---|---|
휴업 유형 | 유급휴업 | 무급휴업/휴직 |
지급 주체 | 사업주 → 근로자 | 국가 → 근로자 |
지원 방식 | 사업주가 수당 지급 후 지원 | 근로자가 직접 신청 |
지원 비율 | 휴업수당의 2/3 | 휴업수당의 2/3 |
📌 평균임금 기준: 최근 3개월간의 임금 평균
💡 예: 월급 200만 원 → 무급휴직 → 월 130만 원가량 지원될 수 있음
4.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직접 신청 가능! 지금 바로 모바일로 간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!!
고용정책
1) 고용조정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은 전체 피보험자에 대하여 정리해고, 권고사직, 희망퇴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. 2) 신규채용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에 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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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 (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음):
-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승인 여부 확인
- 무급휴직 확인서 or 사직서 부인 확인서
- 본인 통장 사본, 신분증 등
💡 회사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,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.



📱 워크넷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(모바일 기준)
- 워크넷 고용유지 페이지 접속
- ‘지원금 목록’에서 고용유지지원금 클릭
- [신청하기] 버튼 선택
- 고용보험 가입 내역 확인
- 무급휴직 확인서 / 통장사본 / 신분증 파일 첨부
- [제출] 후 확인 문자 수신
- 결과는 문자 또는 워크넷 내 ‘나의 민원’에서 확인
번거로운 방문 없이 모바일로 바로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.
고용정책
1) 고용조정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은 전체 피보험자에 대하여 정리해고, 권고사직, 희망퇴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. 2) 신규채용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에 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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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이 과정에서 회사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
📌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. 몰라서 못 받는 건 손해입니다.
🔗 워크넷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
📞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(1350) 문의
고용정책
1) 고용조정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은 전체 피보험자에 대하여 정리해고, 권고사직, 희망퇴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. 2) 신규채용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에 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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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고용유지지원금, 이런 분에게 꼭 필요합니다
✔ 무급휴직이라 월급이 0원인 분
✔ 생활비 때문에 알바를 고민 중인 분
✔ 회사가 어렵지만, 해고는 피하고 있는 상황
👉 이럴수록 국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생계 안정을 지키세요!
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.


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회사가 무급휴직이라는데, 나 그냥 집에만 있어요. 신청할 수 있나요?
🅰️ 네,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고용유지조치계획이 승인된 상태라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.
Q. 정규직만 되나요?
🅰️ 아닙니다. 계약직, 파견직,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가능합니다.
Q. 회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받나요?
🅰️ 일부 경우에 직접 근로복지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7. 실제 사례로 보는 고용유지지원금
사례 ① 무급휴직 통보 후 신청 성공
- 직업: 프랜차이즈 카페 매니저
- 상황: 본사 매출 감소로 한 달간 무급휴직
- 과정:
- 본인이 직접 워크넷 통해 확인
- 점주가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실 확인
- 무급고용유지지원금 신청 → 승인 → 월 110만 원 수령
📝 “사장님도 방법을 몰랐는데, 제가 먼저 알려드렸어요. 도움받고 버틸 수 있었죠.”
사례 ② 아르바이트생도 고용보험 있으면 가능!
- 직업: 편의점 저녁 아르바이트
- 상황: 점주 사정으로 휴업 (2주간 근무 없음)
- 포인트:
- 아르바이트지만 고용보험 가입 이력 有
- 무급휴직 확인서, 통장, 신분증 제출 → 승인
- 일할 수 없는 2주 동안 약 35만 원 지원금 지급
⚠️ 단, 사장님이 사전 고용유지계획서를 승인받은 사업장이어야 가능함
8. 지역별 고용센터 문의처
지역 | 고용센터 | 전화번호 |
---|---|---|
서울 | 서울고용센터 | 02-2004-7300 |
경기 | 수원고용센터 | 031-231-7919 |
부산 | 부산고용센터 | 051-860-1919 |
대전 | 대전고용센터 | 042-480-6219 |
대구 | 대구고용센터 | 053-667-6000 |
광주 | 광주고용센터 | 062-609-8500 |
인천 | 인천고용센터 | 032-460-4800 |
이제 당신도 '무급휴직 = 무급’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.
제도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, 지금 바로 움직이는 것이 생계 안정의 시작입니다.
혼자서 고민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 몇 번 클릭 만으로 걱정거리가 날아갑니다!!
📌 다시 한번 신청 링크:
👉 워크넷 신청 바로가기
고용정책
1) 고용조정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은 전체 피보험자에 대하여 정리해고, 권고사직, 희망퇴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. 2) 신규채용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에 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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