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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이슈

휴업지원금,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도 이거 보고 바로 신청하세요

by ohappy25 2025. 5. 6.

휴업지원금,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가 이거 보고 바로 신청하세요

 

무급휴직, 유급휴업으로 생계가 막막하다면?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최대 2/3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근로자 입장에서 신청 조건, 절차, 실제 사례까지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.

 

경기가 안 좋다고 회사에서 갑자기 무급휴직이나 유급휴업을 통보해 왔다면,
당신은 ‘휴업지원금’ 또는 ‘고용유지지원금’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.

 

💡 지금 이 글을 통해 "내가 받을 수 있는지", "어디서 신청하는지", "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"까지
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.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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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고용유지지원금,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

많은 분들이 사업주만 받는 돈이라고 오해하지만,
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을 당한 근로자도 직접 휴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조건만 맞는다면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이 됩니다.

 

 

2.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나요?

    이런 상황이라면 신청 대상입니다:

  •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업 조치를 한 경우
  •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경우
  •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

📝 단, 회사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직접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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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구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고용유지지원금
휴업 유형 유급휴업 무급휴업/휴직
지급 주체 사업주 → 근로자 국가 → 근로자
지원 방식 사업주가 수당 지급 후 지원 근로자가 직접 신청
지원 비율 휴업수당의 2/3 휴업수당의 2/3

📌 평균임금 기준: 최근 3개월간의 임금 평균

💡 예: 월급 200만 원 → 무급휴직 → 월 130만 원가량 지원될 수 있음

 

 

4.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직접 신청 가능!  지금 바로 모바일로 간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!!

👉 워크넷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바로가기

 

고용정책

1) 고용조정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은 전체 피보험자에 대하여 정리해고, 권고사직, 희망퇴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. 2) 신규채용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에 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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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 (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음):

  •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승인 여부 확인
  • 무급휴직 확인서 or 사직서 부인 확인서
  • 본인 통장 사본, 신분증 등

💡 회사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,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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📱 워크넷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(모바일 기준)

  1. 워크넷 고용유지 페이지 접속
  2. 지원금 목록’에서 고용유지지원금 클릭
  3. [신청하기] 버튼 선택
  4. 고용보험 가입 내역 확인
  5. 무급휴직 확인서 / 통장사본 / 신분증 파일 첨부
  6. [제출] 후 확인 문자 수신
  7. 결과는 문자 또는 워크넷 내 ‘나의 민원’에서 확인

       번거로운 방문 없이 모바일로 바로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.

 

고용정책

1) 고용조정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은 전체 피보험자에 대하여 정리해고, 권고사직, 희망퇴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. 2) 신규채용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에 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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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이 과정에서 회사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

 

📌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. 몰라서 못 받는 건 손해입니다.

🔗 워크넷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
📞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(1350) 문의

 

고용정책

1) 고용조정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은 전체 피보험자에 대하여 정리해고, 권고사직, 희망퇴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. 2) 신규채용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에 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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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고용유지지원금, 이런 분에게 꼭 필요합니다

✔ 무급휴직이라 월급이 0원인 분
✔ 생활비 때문에 알바를 고민 중인 분
✔ 회사가 어렵지만, 해고는 피하고 있는 상황

👉 이럴수록 국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생계 안정을 지키세요!

     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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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회사가 무급휴직이라는데, 나 그냥 집에만 있어요. 신청할 수 있나요?
🅰️ 네, 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고용유지조치계획이 승인된 상태라면 직접 신청 가능합니다.

Q. 정규직만 되나요?
🅰️ 아닙니다. 계약직, 파견직,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가능합니다.

Q. 회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받나요?
🅰️ 일부 경우에 직접 근로복지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7.  실제 사례로 보는 고용유지지원금

 사례 ① 무급휴직 통보 후 신청 성공

  • 직업: 프랜차이즈 카페 매니저
  • 상황: 본사 매출 감소로 한 달간 무급휴직
  • 과정:
    • 본인이 직접 워크넷 통해 확인
    • 점주가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실 확인
    • 무급고용유지지원금 신청 → 승인 → 월 110만 원 수령

📝 “사장님도 방법을 몰랐는데, 제가 먼저 알려드렸어요. 도움받고 버틸 수 있었죠.”

 

사례 ② 아르바이트생도 고용보험 있으면 가능!

  • 직업: 편의점 저녁 아르바이트
  • 상황: 점주 사정으로 휴업 (2주간 근무 없음)
  • 포인트:
    • 아르바이트지만 고용보험 가입 이력 有
    • 무급휴직 확인서, 통장, 신분증 제출 → 승인
    • 일할 수 없는 2주 동안 약 35만 원 지원금 지급

⚠️ 단, 사장님이 사전 고용유지계획서를 승인받은 사업장이어야 가능함

 

8. 지역별 고용센터 문의처

지역 고용센터 전화번호
서울 서울고용센터 02-2004-7300
경기 수원고용센터 031-231-7919
부산 부산고용센터 051-860-1919
대전 대전고용센터 042-480-6219
대구 대구고용센터 053-667-6000
광주 광주고용센터 062-609-8500
인천 인천고용센터 032-460-4800
📞 전국 대표번호는 고용노동부 1350

 

이제 당신도 '무급휴직 = 무급’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.
제도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, 지금 바로 움직이는 것이 생계 안정의 시작입니다.

혼자서 고민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 몇 번 클릭 만으로 걱정거리가 날아갑니다!!

📌 다시 한번 신청 링크:
👉 워크넷 신청 바로가기

 

고용정책

1) 고용조정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은 전체 피보험자에 대하여 정리해고, 권고사직, 희망퇴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. 2) 신규채용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에 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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